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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6959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5.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도로명 주소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보증금 : 10,000,000원 계약금 : 1,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9,000,000원, 2017. 2. 28.에 지불함. 차임 : 월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 [중개보수 외]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7. 벽 시멘트 작업, 천정 작업, 바닥 시멘트 작업. 화장실 1층에 설치. 전면 문은 접이문으로 제작한다.

8. LP가스다이 설치제작한다.

나.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76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개보수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일인 2017. 2.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7, 8항으로 정한 사항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인 C는 위약금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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