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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4고단11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30.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146에 있는 수협지점에서 수협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그 내용은 ‘1. 일시 : 2013년 7월 30일 19:00~,

2. 장소 : E 마을회관,

3. 의장 : E어촌계 계장 A,

4. 안건 : E어촌계 거제양식 제413호 매도건 (중략) 계장(A) : 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총계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할 3명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서명 날인자, E어촌계 계장 : A, 계원 : F, 계원 : G, 계원 : H'이라고 기재하여 종이에 출력하게 한 뒤 위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F, G, H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인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E어촌계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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