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F, G, H 명의의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명의자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30.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146에 있는 수협지점에서 수협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그 내용은 '1. 일시 : 2013년 7월 30일 19:00~,
2. 장소 : E 마을회관,
3. 의장 : E어촌계 계장 A,
4. 안건 : E어촌계 거제양식 제413호 매도건 (중략) 계장(A) : 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총계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할 3명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서명 날인자, E어촌계 계장 : A, 계원 : F, 계원 : G, 계원 : H'이라고 기재하여 종이에 출력하게 한 뒤 위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F, G, H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