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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노280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와 관련하여, 검사는 2013. 9. 경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추가 증거들을 수집 ㆍ 제출하였던바, 이는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 후문에 따른 새롭게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가 위 형사 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종중의 2010. 7. 11. 자 임시총회 회의록( 증거기록 1권 29 면, 이하 ‘2010. 7. 11. 자 회의록’ 이라 한다) 과 2010. 8. 3. 자 임시총회 회의록( 증거기록 1권 34 면, 이하 ‘2010. 8. 3. 자 회의록’ 이라 하고, 2010. 7. 11. 자 회의록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을 작성하면서 7명의 종 원들 (N, P, Q, O, S, R, T, 이하 통칭하여 ‘7 인의 종 원들’ 이라 한다) 의 서명 혹은 도장을 임의로 기재 ㆍ 날인한 것은 위 종 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의록 본문에 ‘ 보증인 ’으로 자신들의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C, D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3. 9. 경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대전 고등법원 2013 초재 308호) 이 확정된 이후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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