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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3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과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C 명의의 D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시: 2011. 8. 16., 장소: 언양공제실(경기도 파주시 E), (회의개회) (중략) C의장: 바쁘신 중에도 파종회 업무를 위하여 종원들께서 참석하셔 감사합니다. 회장의 명에 따라 의장 임무를 받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D종회 임시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중략) C의장: A이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파종회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임시총회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8월 16일, D종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D 임시총회 회의록을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의장란에 자필로 ‘C’이라고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4.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공탁자 F 또는 D 종중 명의로 공탁한 공탁금 33,181,400원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임시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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