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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5.17 2016가합3038
계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총원 61명으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 계원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1.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을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계칙 제12조는 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61명 중 33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첨부된 어촌계원 명부(이하 ‘이 사건 계원명부’라 한다)에는 피고 계원 중 37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출석한 계원은 33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원명부(갑 제1호증의 2)에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는 계원 중 ① E, F, G, H, I, J, K 이상 7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② L, M, N, O 이상 4명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리 출석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L, O은 위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어, 결국 이들 4명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P, Q, R 이상 3명의 경우 R이 P, Q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을 도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원명부에 출석한 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S에게 전달하여 날인하게 한 채 이 사건 임시총회가 시작되기 전 집으로 돌아왔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위임에 의한 총회 출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3명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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