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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술에 취해 잠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금장치를 열어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여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지능(IQ)이 45, 사회적 연령은 10세 6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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