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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7.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사거리를 부송산업단지삼거리 방면에서 서북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 차선은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도로에 표시된 방향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G(35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오른편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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