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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37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65,587원 및 그 중 29,929,975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7. 16.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여신한도: 3,000만 원, 여신기간 만기: 2014. 7. 16.(그 후 2016. 7. 16.까지 연장), 이자율: 연 시장우대금리 5.42%, 지연배상금율: 연 17%(2015. 2. 11.부터 연 15%로 변경)”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보증한도를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7. 16. 이후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19.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30,655,587원(=원금 29,929,975원 연체이자 등 725,6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30,655,587원 및 그 중 원금 29,929,97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개회2651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대출금채권을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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