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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21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24,487원 및 그 중 50,342,847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연 7.6%, 대출기간 만료일 2009. 9. 2.로 정하여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는 원고가 정하는 변동이율에 따르고,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11%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2015. 12.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6. 8. 29.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56,224,487원(=대출원금 50,342,847원 이자 5,881,640원)이다.

다. 위 대출계약에 따른 2016. 8. 30.부터의 지연배상금은 연 17.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56,224,48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342,847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7.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876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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