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1 2016가단205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78,35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피고...

이유

양평농업협동조합은 2004. 2. 3.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07. 2. 3., 지연손해금율 연 18.8.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양평농업협동조합은 2011. 2. 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2015. 10. 15.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이 합계 81,178,3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78,35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5.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7.까지 각 약정에 의한 연 18.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특례법에서 정한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2007. 2. 3.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2007. 2. 3.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19. 제기된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평농업협동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7차236호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2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