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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6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64원 및 그 중 21,334,186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7.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16. 4. 11.경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연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리금 합계 21,969,478원(=원금 21,334,186원 수수료, 이자, 법적비용 등 635,292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4. 1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4. 19.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21,334,186원, 미납이자 752,901원, 지연손해금 152,153원, 미납수수료 60,224원, 연회비 및 기타 600원 합계 22,300,064원(=21,334,186원 752,901원 152,153원 60,224원 600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22,300,064원 및 그 중 원금 21,334,18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개회1929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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