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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5199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2,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수출화물 운송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말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 2016. 4.부터 2016. 9.까지의 미수금 총액이 41,572,640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41,572,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1063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고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대출금채권을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572,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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