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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0208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904,981원과 그 중 36,362,022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A은 C의 처이며,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ㆍ분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12. 24. D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23.까지, 보증비율 80%로 정하여 D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D는 그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은 그 당시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5. 12. 18.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고, 보증금액은 3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D는 2012년 및 2013년경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자재대금채무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간회합1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5. 7. 29.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원금과 그 이자로 합계 36,377,358원 = 원금 3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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