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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노3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F, G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미 원심에서 선고한 형기를 모두 복역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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