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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데 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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