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259 (1)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도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