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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62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소아과에서 피고인의 딸 F의 소아과 치료와 관련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1,8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금원으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65회에 걸쳐 합계 40,822,864원을 개인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D A, G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G), 외환은행 거래 내역 (G), 외환은행 거래 내역 정리, 외환은행 현금 사용처,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G), 계좌 내역, A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범죄 일람표, 중복금액 내역

1. 고소장 및 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번 내지 12번)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정리 및 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3번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반환하였음,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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