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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7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필리핀에 체류 중인 친구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외환은행 계좌 (F) 와 피고인의 사촌 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시티은행 계좌 (I) 등 총 5개 계좌의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필리핀 J 원정도 박 단 검거 관련 언론기사 및 의견서 첨부), 방송기사 출력물, 의견서 사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 각 신한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서

1. 시티은행 거래 내역 조회서

1.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박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과 B의 관계, 양도된 접근 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각 계좌가 해외 불법도 박을 위한 송금용 계좌로 사용 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도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범죄 전력 있음),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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