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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8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52』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19:39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ID(닉네임) “E”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위 웹하드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5.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총 108회 업로드 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정249』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6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9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음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정8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2020고정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및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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