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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709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게시번호 19723085 '2013년 국산알뜰신작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들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조 통신자료 회신서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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