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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2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7. 자 사문서 위 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0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에게 F 김치공장 신축공사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E이 연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명의 상 대표인 H이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처럼 E을 속이기 위하여,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 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광주시 I, A 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연대보증 차용 증서의 금액 란에 ‘1 억 원 정, 100,000,000’, 차용일 란에 ‘2015 년 5월 21일’, 특약사항 란에 ‘ 만일 A가 E에게 위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겠습니다.

’, 차용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하게 하고, 하단 채무자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 서인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1. 경 광주시 K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송정동에 7억 원 상당의 집도 있다.

충북 충주 M F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 씩 지급하겠다.

H이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이다.

6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 증서를 제 2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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