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에게 지급할 선 불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D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주고 받는 등 돈 거래를 하던 중 접대부들이 선 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 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4. 7. 9.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1억 7,900만 원으로 확정하고, 별도의 이자와 변제기 없이 원금만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위 1억 7,900만원으로 하고, 이율과 연체 이자 및 변제 기일을 공란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 증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7년 경 피해 자가 위 금원을 전부 변제하지 않고 위 차용 증서 작성 이후 차용하여 간 금원도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차용 증서의 이율 및 연체 이율 란에 “ 연 12%”, 변 제 기일 란에 “2007. 7. 30.” 을 기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전주지방법원 2015 가단 26438호) 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 증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차용금과 2007. 8. 1.부터 변 제시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 증서를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과 변 제시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