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4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피고인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연대보증을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시각 불상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어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자란에 “D” 및 그 인적 사항을, 채무 자란에 “A” 및 그 인적 사항을, 연대 보증인 란에 “C” 및 그 인적 사항을, 차용 금란에 “ 오천만 원”, 차용일 란에 “2012 년 10월 4일” 을 각 입력한 차용 증서를 작성한 다음 출력하고, 그 변제기 일란 에는 “2013 년 6월 30일”, 이 자란에는 “ 월 1%( 연 12%)” 로 각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시각 불상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학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6.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고, 연 12% 의 이자를 주겠다.

이번에 빌리는 돈에 대해서는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남편 C에게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C 모르게 작성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어학원 운영으로 인해 약 3억 원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