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였으나, 계 금 수령 후 계 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 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 딸인 F가 계 금을 타는 것이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
F가 계 금을 착실히 납입할 것이니 순번 1번으로 계를 태워 달라. 딸이 작성한 계 금 차용 증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F 명의의 차용 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F는 위 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 금을 미리 수령하여 다른 채무를 소위 돌려 막기 위한 의사였을 뿐, 순 번 1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번 1번 계 금 명목으로 2013. 11. 27. 경 F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 경 태백시 G에 있는 ‘H 여관 ’에서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 금 차용 증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 강릉시 J’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 증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