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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D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C(42 세 )에게 ‘ 타이어를 미리 싸게 구입해서 나중에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약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타이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부채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18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31. 경 대구 북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처 J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연대 보증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인증서, 위조된 금전 차용 증서, 각 계좌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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