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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27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075,000원, 원고 B에게 19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E, F에 대한 소는 2019. 7. 22. 취하하여,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함). 2. 적용 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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