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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40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450,000원, 원고 B에게 53,491,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부분에 한정한다.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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