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2 2020가단5321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