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5가합1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C에 대한 2006. 8. 25.자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C,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