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층 D식당 계산대에서, 그 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그녀의 상의 위로 가슴을 3~4회 주무르며 “모텔 갈수 있나”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위해 피고인과 나란히 계산대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계산을 위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D식당 주인인 F에게 건네주었는데 F이 계산을 위해서 돌아선 사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3~4회 주무르며 ‘모텔 갈 수 있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F에게 ‘아줌마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112에 신고해주세요, 이 남자가 내 가슴을 만져요’라고 말하며 현금 4만 원을 F에게 주었고 F으로부터 거스름돈 4천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