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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9 2014고단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7. 13:48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 야채코너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위 마트 내에서 계산대 앞을 지나는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위 마트 내 과일코너에서 카트를 밀며 앞서 가던 피해자 G(여, 4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같은 날 14:57경 과자코너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시 접근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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