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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1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여, 48세)은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저녁 무렵 위 ‘D식당’ 부근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B과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로 인정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인정한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저녁 무렵 위 ‘D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화장실 불을 켜준다는 명목으로 손님인 피해자를 따라가 불을 켜준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일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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