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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정1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8: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씹새끼야! 업주한테 공짜로 술이나 얻어 처먹는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과 민원대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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