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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4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5. 19. 12:24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에게 “너가 소장 같은데 밑에 애들 똑바로 갈쳐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09:34경 및 같은 날 10:44경, 같은 날 10:50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3회에 걸쳐 범죄신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하여 폭행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폭행사건이 있으니 무조건 와라”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3. 10:12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사탕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09:34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쟁반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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