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 23.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맙다. 니네들 때문에 벌금 맞았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E 등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연장이 들어있던 가방을 파출소 출입문 옆 유리창(56cm × 38cm)을 향해 휘둘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같은 해
3. 14. 18:00경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호딩이 새끼들아, 나 징역 좀 보내라. 야이 개새끼들이.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에게 “때려봐 새끼야. 너희들이 전에 나를 엮어서 내가 법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왔다갔다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H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파출소 내 외부 및 파손되었던 유리창 면적 등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관공서 내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