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의 술집에서 안주를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E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 7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 간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옆 테이블을 향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마른안주 등을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하여 업주인 E(50세, 여)이 “좋게 마시고 가지.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자, 피고인 B는 E에게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E이 일하는 주방 앞에서 피고인 A는 주방을 향하여 침을 뱉은 뒤, E에게 “씨발년아 이놈 저놈 몸 주고 나한테도 줬냐. 이년아 장사 오래 하나 보자. 저놈도 니 애인이냐”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E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E의 위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주된 증거는 E이 운영하는 D 술집(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