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2』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0.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29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9. 12:40 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 음식점 안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주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술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08』
1. 피고인은 2018. 4. 15. 14:45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대전시 중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로 입건 된 것에 항의하며 “ 너네
들 왜 나 잡아 갔어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이 새끼 개 쌍놈 새끼, 야 너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19:35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위 J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 어린놈들, 씨 발 놈 아, 논어를 써 줄게
메모지 안 주면 씨 발 아주 엎어 분다, 에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들, 좆만 한 것 들, 주먹도 너보다 잘 써 이 새끼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