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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4고단192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9. 17: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위와 같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주에 베팅을 해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한 후 사설마권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합계 390만 원[30만 원 × 13일(2014. 6. 중순경부터

7. 19.까지 금,토,일)]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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