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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4 2014고단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든 1회용 주사기 6개(증 제3 내지 8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6. 22:3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후배 C의 원룸 내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1:0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4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소유 F BMW 차량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47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에 담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47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0. 11:10경 진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소유 BMW 차량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47그램 중 위 3.항 및 4.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3.4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위 차량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넣어 두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2014고단7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하순 19:3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F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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