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절성 분말 0.1그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22:00경 진주시 D빌라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1. 16:30경 진주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 노상에서 H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 22:00경 위 D빌라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흰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4. 20:00경 위 D빌라 5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에서 선배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6. 22:30경 진주시 K건물 301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에 넣어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진주시 M 3층에 있는 선배 N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