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0. 14. 16: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 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고,
2. 같은 날 18: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선배 C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그램 중 약 0.12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3. 2013. 10. 29. 18: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후배 D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이를 10만 원에 매도하고,
4. 2013. 10. 30. 2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그램 중 약 0.09그램을 들어내어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이를 30만 원에 매도하고,
5. 2013. 10. 31. 1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주택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4그램 중 약 0.05그램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서(소변) - 양성, 감정회보서(필로폰) - 양성
1. 수사보고(공범 C, D의 판결문 첨부 등)
1. 수사보고서(2013. 10. 마약류 월간동향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