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50세 가량)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E NF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들어내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사천시 F에 있는 G병원 510호 입원실 내에서 위 2.항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폐암으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