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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3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여자친구인 C와 서로 밀치는 등 다투었고, 이에 C가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칼을 가져와서 협박을 해야 제가 깜방에 갑니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경사 E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이 우발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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