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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1: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1 영등포시장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자고 있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십할 새끼야, 왜 경찰이 시민을 깨우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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