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0:27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C 집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가 동석한 남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00:40경 위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검문하라고 하였으나 E이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없어 임의로 검문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E이 타고 있는 순64호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파출소장에게 전화해라, 비리가 있구만.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권력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