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순찰근무를 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포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모습 촬영. 피의자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권력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