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3:30 경 서울 강서구 B 2 층 ‘C’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과 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씨 발 당신이 뭔 데 나한 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느냐.
경찰은 필요 없다.
좆까라.“ 고 욕설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가슴과 목을 2, 3회 손바닥과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부터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 상담센터에 다니는 등 음주 습벽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