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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40 경 서울 금천구 B 앞 거리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

는 질문을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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