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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3531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3.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압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8. 10. 3. 폐기흉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5.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2013. 3. 31. 퇴사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월 32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퇴직금은 9,135,341원이다.

다. 원고는 2013. 3. 31.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0.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0. 3.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하다가 2013. 3.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41,303,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0. 3.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0. 5. 25. 다시 입사하여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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